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더 받을 수있을까요?
1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야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부터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서에는 5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6시간 근무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시간 근무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매월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6시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센터에서 이를 인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담당 주무관님마다 업무처리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하루 6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된 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가급적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6시간으로 받으셔야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나중에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5시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야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부터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서에는 5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6시간 근무로 받을 수 있을까요?
5시간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