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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89
흡족한박새18922.08.22

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더 받을 수있을까요?

1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야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부터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서에는 5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6시간 근무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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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시간 근무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매월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6시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센터에서 이를 인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담당 주무관님마다 업무처리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하루 6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된 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가급적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6시간으로 받으셔야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나중에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5시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야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부터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서에는 5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6시간 근무로 받을 수 있을까요?

    5시간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