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쇄에 따른 타 지역 발령시 사택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주거를 지원해줘야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 미지원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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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2.5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수요일과 목요일 및 주휴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금액이 맞지만 화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2.5배가 아닌 3.2 x 10,000 + 6 x 10,000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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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처리하고 산재 승인 후 입원기간 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사를 한 후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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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산재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일용직과의 차이는 상용직의 경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제도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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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급여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46시간 근로이므로 4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13,45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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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나라에서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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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노무사 상담 때 질문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전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노무사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이 중요하게 주장해야 할 내용 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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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해결안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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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탈락요건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렵지만 보험금은 재산 중에서도 금융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전혀 영향이 없을수도 있지만 수급자격이 유지는 되더라도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직접 동사무소나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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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중순퇴사를 하더라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까지 꼭 근무시켜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에서 단순한 사직일 조정 권유를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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