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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빠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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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쇄에 따른 타 지역 발령시 사택지원 문의

제가 근무하는 지점이 폐쇄가 되면서 타 지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왕복 120키로 정도이고 주거지를 옮길수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별도의 사택 또는 주거와 관련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게 납득이 안되서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거 지원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거를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택지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지원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주거를 지원해줘야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 미지원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