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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06.18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이 3시간 이상되는 거리로 멀리 이전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원 중 한 분이 본인은 실업급여나 그런게 다 필요없고 계속 회사를 다니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이전하는 곳으로 다닐 생각도 아니고, 현재 지역에서 사무실 하나를 얻어달라고 합니다.

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ㅠㅠ

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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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이전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사무실을 얻어주거나 주거비 등을 지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해고하지 마시고 해당 직원분이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이전하는 회사로 출근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1번 답변을 참고하신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대하여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하는 것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

    회사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

    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를 하지 마세요.

    회사가 이전하면 해당 근로자도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등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근로자를 배려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의 거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조치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는 경우를 원하는 것에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할 것은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숙사 설치여부는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고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ㅠㅠ

    사업장이 옮겨서 해당지역에서 사업운영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한명이 근로자를 위해서 사무실을 내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

    사업장이전에 따른 숙소 지원 및 유류비 지원등을 약속했음에도 해당지역에서 사무실을 내어달라는 요청은

    정당하다고 볼수 없는 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를 사유로 하고,

    기타 절차를 지켜서 진행한다면 부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한달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