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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코알라162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기초생활수급자신데요. 코로나 백신으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장애보험이 가입되있으셔서 그에따른 보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데, 이거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탈락될 수 있나요. 다른 자산은 없으신데 탈락요건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ㅐ산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촛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의 한도는 서울의 경우 9,9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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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렵지만 보험금은 재산 중에서도 금융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전혀 영향이 없을수도 있지만 수급자격이 유지는 되더라도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직접 동사무소나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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