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공휴일 유급휴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근무 알바생이 휴일인 주중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 휴일이 법정공휴일인 추석이라면, 임금은 몇 배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8시간 근무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질문 (수당 미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마음대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골절로 인한 산재신청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정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어머님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음식점 직원 결근시 이 급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3일과 주휴일 1일로 하여 총 4일치의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3일 결근을 하였다고 절반의 금액만 지급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군의날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것은 법상 문제가 없지만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선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1년 근로 후 사업장 변경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 2년후 재취업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1개월 이후에 재입사를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추석에 단기 알바를 하면 2중 취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회사 재직중에 일을 한다면 단기알바라도 이중취업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