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없이사랑스런밤나무
끝없이사랑스런밤나무

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생 빨간날 휴무에 따른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홍길동

주소정근로요일 : 월화수목

주소정근로시간 : 25시간

위의 경우로 계약을 진행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월화수)주에 화수목만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정근로요일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추석연휴가 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쉬겠다고 했을 경우는 달라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