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생 빨간날 휴무에 따른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홍길동
주소정근로요일 : 월화수목
주소정근로시간 : 25시간
위의 경우로 계약을 진행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월화수)주에 화수목만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정근로요일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추석연휴가 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쉬겠다고 했을 경우는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가 낀 상황에서 근무일이 있었다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휴일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출근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석연휴(공휴일)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쉬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날이 유급휴일이라던지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상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