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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존중받는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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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 근무시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9~18 단기 근무했고 종료 됐습니다

단기근로자는 25일 목요일 날 쉬면 유급휴일이 안되나요?

목요일 수당은 단기 근로자라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통화로 월~월 근무해야 주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화~화인 경우에는 휴일빼고 다 출근해도 주휴는 못받는건가요?

일단 제가 일하러 갔을때는 알바생들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5일 전후로 계속근로를 해왔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입사한 날부터 7일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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