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단기 근무시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9~18 단기 근무했고 종료 됐습니다
단기근로자는 25일 목요일 날 쉬면 유급휴일이 안되나요?
목요일 수당은 단기 근로자라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통화로 월~월 근무해야 주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화~화인 경우에는 휴일빼고 다 출근해도 주휴는 못받는건가요?
일단 제가 일하러 갔을때는 알바생들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5일 전후로 계속근로를 해왔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입사한 날부터 7일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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