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추석(명절)연휴에 결근 줘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알바분-주7일 근로를 원하여 진행
면접시 추석 출근하기로 하고 채용
(추후, 협의 하에 추석당일 매장 쉬기로 함)
첫 출근(수)-주휴 시작은 수요일
<문의부분>
•출근(수목금토일)+결근(월)+추석휴무(화)
주휴수당 지급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상 휴무일을 정하지 않아서 문제가될까요?
-추석은 공휴일이고, 월요일은 주휴일로 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유급이고, 주휴일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결근이 아닌 휴업이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