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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곰82
5인미만 사업장, 알바분-주7일 근로를 원하여 진행
면접시 추석 출근하기로 하고 채용
(추후, 협의 하에 추석당일 매장 쉬기로 함)
첫 출근(수)-주휴 시작은 수요일
<문의부분>
•출근(수목금토일)+결근(월)+추석휴무(화)
주휴수당 지급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상 휴무일을 정하지 않아서 문제가될까요?
-추석은 공휴일이고, 월요일은 주휴일로 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유급이고, 주휴일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결근이 아닌 휴업이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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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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