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21:30(12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따라서 일급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1h*9,860원=108,460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h+3h*1.5)*9,860원=123,25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8시간 + (3시간x1.5)로 총 12.5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