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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정산받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건설업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제부금에는 다시 가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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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직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중인데 고용보험.산재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산재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산재는 보험료도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업 외에 부업을 하여 소득이 잡히는게 어디까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알려지는게 문제되는 부분이라면 특정 소득이 넘는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재계약 연가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계약이 다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계약이 된다면 25년 9월 25일에 15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부당업무지시 및 직장인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전의 위협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피복 비용 전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피복을 받지 않았고 신발도 동료의 것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라면 신발만 돌려주면 되고 별도 피복비용을 지급할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 등을 거쳐 퇴사가 확정된 날 이전은 임금이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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