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업무지시 및 직장인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관리쪽에서 업무중인데, 대표님께서 골프예약을 시킵니다.
회사명의로 골프대행업체와 계약한 뒤, 대표님, 대표님의 부모님, 대표님의 지인 골프예약을 전부 시키는데 업무 지시가 적절한 걸까요?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영관리 외 타 부서 여직원에게도 골프 예약을 시켰었다고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 방구와 트름을 시도때도 없이 해서 불쾌감을 주는데 이 경우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