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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가장유익한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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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지시 및 직장인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관리쪽에서 업무중인데, 대표님께서 골프예약을 시킵니다.

회사명의로 골프대행업체와 계약한 뒤, 대표님, 대표님의 부모님, 대표님의 지인 골프예약을 전부 시키는데 업무 지시가 적절한 걸까요?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영관리 외 타 부서 여직원에게도 골프 예약을 시켰었다고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 방구와 트름을 시도때도 없이 해서 불쾌감을 주는데 이 경우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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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의 골프 예약 업무 지시는 경영관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특히 대표님의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개인적인 예약이라면 부적절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반복적인 방구나 트름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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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골프예약은 사적 심부름에 해당하므로 거절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계속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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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관리부서로서 회사의 업무로 판단될 수 있는지는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생리현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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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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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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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인척, 지인 간의 골프예약의 경우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는 보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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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와 무관한 지시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장기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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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법인 대표자의 개인적인 골프예약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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