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업 외에 부업을 하여 소득이 잡히는게 어디까지 괜찮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2천만원 미만이면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알고 싶으며, 연간 기준 외에도 월마다도 상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연말정산 진행 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보고 타 소득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려지는게 문제되는 부분이라면 특정 소득이 넘는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