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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알기로는 연간 2천만원 미만이면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알고 싶으며, 연간 기준 외에도 월마다도 상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연말정산 진행 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보고 타 소득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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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려지는게 문제되는 부분이라면 특정 소득이 넘는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