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법상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5월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되는 내용이 있으나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부업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