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0일 전 권고사직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 후 예정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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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강사로 잠깐 가시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도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시간당 10만원을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입증(문자, 녹취 등)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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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을 본인의 3년이 되는 날까지 버티고 있을 때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목적이 분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합의하여 14일 전에 퇴사하는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별도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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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돈을 안갚습니다.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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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시기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를 잘 해준다면 만기일 이후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월급일 이후 회사의 서류진행을 전부 확인하시고 퇴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퇴사통보는 한달전에는 해줘야 합니다. 괜히 회사에서 만기금 관련 트집을 잡고 그러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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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요청은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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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서 받아 들였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이 아닌 일단 다녀보라고 번복을 요청하는데 안받아들였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부분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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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황이 어렵다고 연봉을 좀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을 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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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면접을 봤는데, 그렇게 스팩을 쌓아오면 안된다 어떻게 그렇게 쌓아왔냐 부끄럽지 않냐 무슨 면접도 아닌 가르킬려고 하는 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불쾌하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기재를 하여 면접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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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연구조교장학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연구조교장학금의 경우 그 성질이 장학금에 해당하고 등록금을 차감하여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명확한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알든 모르든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고용센터에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이유로 중복수령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면 교수님 제안을 거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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