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명 완료된 연봉계약서 수정 가능 여부(계약기간 수정)
제목 그대로입니다.
2014년 10월에 입사하셨던 분인데
2020년 6월을 정년으로 따로 촉탁직이나 무기계약 전환 하지 않고 그냥 1년간 계약 연장만 해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히스토리를 아는 직원이 퇴사하여 자세히는 모르지만
매년 연봉 계약서만 당해년도 1월~ 12월 적용되는 것만 작성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4년 4월 연봉 계약 당시
근로 형태 : 계약직 으로명시는 했으나,
계약기간을 2014년 10월 10일~ 이렇게 만 작성해두는 오류를 범한 것을 지금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다른 전직원이랑 같이 연봉 인상 대상이었다보니, 따로 체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 계약기간을 2024-06-07~2025-06-06으로 재 수정하여 지금이라도 배포하려고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요..ㅠ)
너무 신경쓰여서 잠도 안오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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