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되면서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승계되면서 기존 근로,임금조건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한 근로자분이 2024/08/01에 연봉협상해서 1년 연봉계약기간 적었습니다.
추가내용으로 기간 내에 양 당사자간 별도의사표시없으면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는것으로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2025/08/01부로 타회사로 고용승계됨에 별도 연봉협상(인상)은 없습니다.
이럴때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존꺼 2024/08/01로 적어야할지,
고용승계일 기준으로 2025/08/01부터해서 작성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8.1.부로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기재하고 회사명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