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기본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주유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주휴수당 + 식대로 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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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법적인 효력부분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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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음연차는 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4년 9월 1일 연차발생 이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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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일수 근무율,갯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출근율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100%가 되고 출근일수에 맞게 연차가 비례지급되어 13.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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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이고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접수대상이 아니므로이직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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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일수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에 입사하여 2024년 9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41개가 맞습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2월 15개 + 24년 2월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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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하지 않고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회사의 업무파일은 삭제하면 안되고 개인이 정리한 자료는 질문자님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이 제기할 가능성도 적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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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병가(무급) 사용시 급여 정산시에 주말(토,일)은 일할계산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1일부터 4일까지와 19일의 임금으로 총 5일치가 일할계산이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5일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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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어떡하나요?노동처에신고는 했는데 만약 안주면 형사고발(체벌) 가능하는데 만약 형사쪽으로 가면 저 퇴직금은 어디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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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2년미만 근무 퇴사자의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근로자가 작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26개 회계연도(1.1) 기준 20.8개 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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