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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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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도 성립조건이 3가지 정도 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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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위성, 업무상 적정 범위, 근로환경의 악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어야 하며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