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합격후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합격취소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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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신청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어플을 다운 받으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쪽 알바를 하는 사람의 경우 신원인증이나 출퇴근 처리 관련하여 해당 어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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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초과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초과근무를 강제하거나 법위반이 되는 부당대우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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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당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취업드립수첩을 줍니다. 여기 첫장에 수급자 기본정보, 실업인정담당자,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구직급여 일액,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날짜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첩을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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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서 일할시 고용보험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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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이직확인서, 이직일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작 전이 아닌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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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관련 세대갈등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제도는 인구수가 많은 노령층의 연금을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의 젊은 층이 떠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세대갈등 해결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연령대별로 각각 기금을 조성하고 각 세대는 자신들이 조성한 적립금으로 국민연금을 받도록 하여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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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법 위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폭언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 벌금 및 과태료가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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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싸우다 다쳤다면 산재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재해를 업무상 사고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어 근로자가 업무 중 제3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재해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롯하여 분쟁의 주된 원인이 업무라는 것을 밝혀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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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7일 이므로 회사에서 18일을 퇴사일(상실일)로 하여 18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인터넷이 아닌 팩스접수도 가능합니다.)이후 접수된 것을 확인후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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