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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나팔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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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3.3 vs 사대보험 중 뭐가 나을까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6개월 동안 3.3으로 소득 신고한 상태입니다

임금은 최저시급 9860원이며 현재 주 34.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할 계획입니다!

3.3으로 소득 신고를 계속하는게 나을지 4대보험으로 변경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유도 같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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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신고는 의무적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 국민연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34.5시간 근로할 경우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인 3.3%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민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