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 3.3 vs 사대보험 중 뭐가 나을까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6개월 동안 3.3으로 소득 신고한 상태입니다
임금은 최저시급 9860원이며 현재 주 34.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할 계획입니다!
3.3으로 소득 신고를 계속하는게 나을지 4대보험으로 변경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유도 같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신고는 의무적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 국민연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34.5시간 근로할 경우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인 3.3%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민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