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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예상소득에 대해 연금이 우선 감액되어 수령하던 중, 소득금액의 변동(감소.변동)이 생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이후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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