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을 수령하는데 소득이있을 경우에 불이익은?

연금을 수령 후 새로운 직장에서 급여생활로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금액이 감액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감액이 된다면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감액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수령하다가 본인이 사망시 배우자가 받을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자가 약 월 230만원 이내의 소득이 있다면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