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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쥐53
국민연금 수령시 다른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다른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25년 기준 약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구간에 따라 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에서 +200만원까지는 감액없이 지급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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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 소득 크기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이외의 소득이 매월 약 2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국민연금수령액은 변동 없을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민연금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