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고용내역도 실업급여자격기간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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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려면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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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해당이 되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52개 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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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 당했는데 오래전 일하고 못받았던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3년을 이미 초과한 경우라면 실제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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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수습3개월) 공고로 입사했는데 약정 근로계약 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에 계약서 작성시 문제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가 3개월로 설정된 경우라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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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양도한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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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에 퇴사하게 되는데 연차발생 및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근무를 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네 적어주신 계산식이 맞습니다.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할 문제 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 대신 연장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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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90일만 채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이 될때까지만 일용직으로 일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꼭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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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일 내정받고 실업수당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 취업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차라리 금방 취업될 예정이면 실업급여를 받지말고 취업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받지 못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몇일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몇일 받고 취업하는 경우라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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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스케줄제 휴일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휴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며 그날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추가시간 만큼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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