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정기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