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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거부하는데 해결방법!!

작년에 편의점에서 알바했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서 처리하기 위해 카톡으로 사장에게 요청했는데 거부했습니다.

한번더 카톡으로 요청하면 되나요?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다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거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이직확인서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두 번째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시 10일이내 발급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구두로는 말씀하셨으니(녹음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거부하면 요청했던 증빙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참고로 번거로우시면 바로 신고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