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도입 검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시간 및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정연장시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임금전체가 동일하더라도 항목 변경을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달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상실사유 정정을 해달라고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변경된 부분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원래 시간이 조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는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로 이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무는 주15시간 ~ 35시간 이내에서 단축사용이 가능하며, 단축기간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단축시간에 비례 삭감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육아기단축제도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3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 취득 상실에 대해서.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할것은 없습니다.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서 고지된 금액은 다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인턴 3개월 후 월 260만원 정규직 전환 시 차액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급여와의 차액 지급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을 하여 정규직 전환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내일까지 일 하고 퇴사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 퇴직금과 해고수당 신청후 어느정도 기간후 확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관련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가능) 앞으로도 한번씩 노동청 감독관에 연락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사건마다 처리되는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만큼 협조해 준다면 신속히 처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9 to 6에서 오후출근으로 바뀌었을 때,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연장근로시간 수가 변경이 된다면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의 금액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당 감액이 합당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