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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사랑스러운바나나
지나치게사랑스러운바나나24.09.27

무단 결근시 징계처리방식이 어떤게 있나요?

출근날 아파서 병원간다고 늦을것 같다고 연락드리고 병원 오픈시간엔 좀 괜찮아져서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늦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라길래 진단서 제출 못한다고 하니 무단 지각처리 하겠다고 하네요 그럴 시엔 어떤 징계처리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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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태와 관련해서는 사내 취업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제재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무단 지각처리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처리한 시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지각이 3회이상 되면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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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지각의 경우, 경고,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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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지각으로 인해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거짓으로 둘러댄 것이라도 경징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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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자주 지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거나 견책이나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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