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전에 퇴사 말했으면, 60일 이후에 출근 안해도 되는거죠?
근로계약서에
제8조 (계약의 해지)
을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며 도의상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책임을 다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후임자가 안구해졌어요 60일 이후에
도의상 이니까 출근 안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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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그러한 규정과 관계없이 퇴사는 가능합니다. 더구나 규정대로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더욱 문제될 깃이 없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가 고민하지않아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0일 전 이미 통지 했다면 후임자가 구해질때 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를 해도 됩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일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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