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 추석 명절 상품권 지급 대신 급여에 반영 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표제 그대로 기존에 명절에 상품권을 20만원씩 지급 했다가 이번에 그냥 직원 급여에 20만을 넣어서 지급 해 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상품권도 상여로 처리해서 매년 12월에 개인 소득세 처리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업주가 급여로 지급 시 추가적으로 발생할수있는 금전적 부담이 뭐가 더 있을까요?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 시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될 까요?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명절때마다 20만원씩 지급 하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