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중간 복직 후 재 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근무기간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복직후 다시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전 30일전에는 회사에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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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강압적 퇴직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계속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와의 대화내용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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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 리텐션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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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80%미만 출근했을 경우 내년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면서 3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출근율이 76%이므로 본래 받아야할 연차휴가일수(16일)에 출근율(76%)에 비례한 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음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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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해주세요 (1년 4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1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는 발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발생일 전부터 소진할수는 없습니다. 18일 이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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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계약과 그로스 계약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Net 급여: 세후 금액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금액. 병의원에서는 아직도 Net 급여 방식을 채택하는 곳들이 많습니다.2. Gross 급여: 세전 금액근로자에게 기본급 빛 기타과세, 비과세 수당을 약정하는 것으로써, 사회보험(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net계약은 1.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소득세 예측 불가 2.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정산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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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41시간이고 다른 한주는 37.5시간이므로 평균시 39.2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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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장하면 연장한 1년동안은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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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못 가졌는데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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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가족과 2개월 이상 동안 별거중인 근로자가 다시 부양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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