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제 사정 말씀 드리고 2주 장도 결근했습니다. 제가 11일 결근했는데 제 월급에서는 15일 결근 처리됐습니다. 회사 내규 및 노동법에 희애서 월~일요일 기준 미발생 시 휴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 결근 관련해서 노동법 몇 조 몇 항에 명시되어 있나요?
질문) 제 사정 말씀드리고 결근 처리해주실 때 결근 관련해서 회사 내규 및 노동법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없나요?
회사 내규에 대해 들은 게 없는데 제가 미리 물어봤어야 하는 부분이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 뿐만 아니라
한주 개근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매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의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