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3일 단기 알바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토, 일, 월 3일간 9시~21시 행사 진행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있다고 해서 토일월 이렇게 한 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보장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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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도요건이지만 근로관계가 7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주가 바뀌었다하더라도 3일 근로관계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며,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즉, 토 일 월 넘어가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고, 출근하기로 한 요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