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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협력을잘하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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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3일 단기 알바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토, 일, 월 3일간 9시~21시 행사 진행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있다고 해서 토일월 이렇게 한 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보장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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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도요건이지만 근로관계가 7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주가 바뀌었다하더라도 3일 근로관계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며,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즉, 토 일 월 넘어가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고, 출근하기로 한 요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