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지연 및 급여 보류 관련 법적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무단결근 처리시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민법 660조에 따라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사정이 있더라도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지연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전달이 어렵다면 동료에게 부탁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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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화로 퇴사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의 방법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이후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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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에 중도퇴사자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합의서를 작성하면 마지막 임금은 9월 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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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사업자 명의자와 사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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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제로안받았고 한부받았다에 싸인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받았다는 서명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신고를 하여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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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회사에서 연락하여 4대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퇴사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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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유급휴직) 중 희망퇴직금 산정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그리고 퇴사에 따른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병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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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근로자지만 한달미만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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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 월급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542,301원(세전)으로 산정이 됩니다.여기서 국민연금 (4.5%) 69,400원 건강보험 (3.545%) 54,670원 요양보험 (12.95%) 7,070원고용보험 (0.9%) 13,88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9,740원 지방소득세(10%) 97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은 1,386,5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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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회생인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회생인 회사에서 퇴사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고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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