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지연 및 급여 보류 관련 법적 조언 요청
현재 근로 문제로 인해 조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퇴사 통보 및 절차
- 2024년 7월 29일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 원래는 8월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이른 감이 있어 8월 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일정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대응에 실망하여 8월 2일에 즉시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2. 상급자의 부적절한 발언
-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강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 “회사가 봉사단체가 아니다.”
- “8월 29일까지 계속 근무하라.”
- “8월 11일부터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이 보류될 수 있다.”
- “선 넘지 마라.”
3. 무단결근 처리 및 급여 보류
- 퇴사 요청 후, 회사 측에서 저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급여 보류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자산 회수
- 퇴사 후 자산 회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 노트북, 모니터 등 회사 장비를 반납하려고 했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가능성
- 퇴사 절차와 급여 보류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6. 상급자와의 소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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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제가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 답변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퇴사 승인이 지연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2. 급여 보류와 관련하여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
3. 자산 회수와 관련하여 적절한 절차와 권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급여날에 임금이 미지급되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가셔서 자산 반납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회사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내용증명 보내서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무단결근 처리시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정이 있더라도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지연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전달이 어렵다면 동료에게 부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할 수 있으나 회사의 동의없는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될때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이라고 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이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은 계약해지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소유의 물건은 회사에 반납하고 반납하는 사진등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