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 이상 근로자지만 한달미만 근로자
주5일로 2주 근로하셔서 60시간 이상 근로이신데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가입대상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