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셔도 되고 잘못된 부분만 수정후 서명(도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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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과 별개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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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연금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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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 대한 연차가 당해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의 같은 경우 6개의 연차가 존재합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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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후 재택통보 -> 거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작정 거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이동에 따른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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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계산 문의입니다(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두배로 받는다면 7.5시간 x 10,000원 x 2배로 계산하여 1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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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에게도 퇴직원,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자체가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사사유(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와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유는 정년만료에 따른 퇴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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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VS 계약직 회사 입장에서 세금,퇴직금,비용 발생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회사는 별도 납부하는게 없습니다.(다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시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대략 근로자의 월급여의 20%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중 10%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므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퇴직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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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이후 재택근무 통보 거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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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 중간 정산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이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하나 법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도 인출 사유는 ① 주택구입 ② 임차보증금 ③ 가족 의료비 (단,연봉의125%초과) ④ 회생 및 파산 등입니다.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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