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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순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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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 제출한 진단서로 직권휴직 명령이 가능한가요?

공무원 A가 이명 등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재 60일 간의 병가 중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138조의 질병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단서 상에 특정한 기간이 아닌 몇 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제출한 진단서에 나와 있다면, 60일 간의 병가가 종료된 이후 별도 추가 진단서 제출 없이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기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권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에 나온 기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도 위의 질환과 그로 인해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제대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 근래 더 악화되어 위처럼 병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본인은 병휴직은 급여가 깎이므로 본인 몸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위의 상황에서 직권휴직을 명령하지 않았을 때 저 공무원이 질병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하였을 때 기관장이나 관리자에게 책임 등이 생길 수도 있는지, 직권휴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면 그 질환으로 인한 사고 등에서는 면책될 수 있는지 등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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