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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심오한학자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직원 중에 질병휴직시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로 복직했는데,
출근은 안하고 휴가소진과 업무가 불가하다는 진단서로 병가 요청을 하였는데요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1일도 안하고 다른 사유로 병가요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또한 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판례가 있을까요?
공무원 기준으로 답변 가능하면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에 위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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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이전 병가 종료 후 종류가 다른 새로운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할 때는 이전 질병과 사유가
구분되므로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연간 최대 60일(공무상 질병은 180일)의 병가 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관장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진단서 등 요양 사유가 명확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