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 의사소견서 신뢰성 문제 발견시 조치방법

공무원은 직무가능할경우 질병휴직이 가능한데, 당사자 면담등으로 불가능한데 병원 진단서에 가능하다고 명시할경우 가능한 조치가 있나요? A라는 질병으로 질병휴직하였는데 복직시 B라는 사유로 입원에 확인으로 근무불가능인데 A질병 근무가능하다고 소견써준경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질병이 호전됐더라도 복직 시점에 별개의 B질병으로 실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면 B질병을 근거로 별도의 질병휴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