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여기서 90%는 1,854,666원이 되며 17일 근무하고 퇴사시 1,854,666 x 17 / 30으로 일할 계산하여1,050,9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료 9,450원을 공제하여 예상 실수령액은 1,041,527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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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판례도 3 ~ 5일의 무단결근한 직원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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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용직 차이 및 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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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직.. 갑자기 철회한다는 대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을 철회하였다면 질문자님도 퇴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그냥 퇴사하여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일단은 회사에서 다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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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도 예비군 훈련일자가 근무에 포함이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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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회사에 일이 없을 때 무급으로 쉬고 연차는 사용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무급으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일이 없는 경우 등)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무급으로 쉬는 부분에 대해 약정하면 무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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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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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휴가와 휴업급여를받도록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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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자의 출산 전과 후에 연이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휴가에는 출산일도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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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 이 경우 무기계약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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