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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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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급여 수급때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 되나요?
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A직장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받는 것은 확실한데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가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후 14일내 금품 미지급 지연이자
네 지연이자 계산식은 (받아야할 임금)×20%×(지연일)÷365로 계산하면 됩니다.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5월 29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오늘 지급받았다면 어제까지 18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몇개월간 임금체불 중이고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있나요?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꼭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당일퇴사를 한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퇴사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시간 근무시 꼭 30분 휴식을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24 + 4.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33,8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수습기간 중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오히려 해고통보서를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연장근로하였을때 질문사항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근로시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년치 전부를 다 받을 수는 없고 3년치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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