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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되어 그동안 못낸 국민연금을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내던 국민연금를 꼭 내야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만60세 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내는 만큼 혜택을 받으니, 반대로 혜택을 덜 받으면 됩니다.

    강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자가 되어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를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퇴사를 하였다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상태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