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자가 되어 그동안 못낸 국민연금을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내던 국민연금를 꼭 내야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만60세 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내는 만큼 혜택을 받으니, 반대로 혜택을 덜 받으면 됩니다.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자가 되어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를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퇴사를 하였다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상태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