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퇴사인데 자진퇴사로 된경우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를 위하여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여야 겠다고 회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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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쓰러지면 산재처리 되나요?
왜 쓰러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성 사고라면 산재신청에 문제가 없겠지만 평소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하여 쓰러진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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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몸이 풀리나요
글쎄요 평소 질문자님이 하고 싶었으나 회사로 인하여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주말을 이용하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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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네 맞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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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퇴사 일주일 전에 해도 되나요?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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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이후에도 근무시 근무일로 쳐주나요?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후 까지 근무를 한다면 해당 기간도 근무일이 됩니다.근무한 20일까지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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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근무자 월요일 휴무 변경건 관련입니다
일시적인 휴무일 변경이라면 해당 내용이 적용될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아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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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한 달을 기준으로...월초에 퇴사하는 거 좋을 까요? 월말에 퇴사하는 게 좋을 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 기준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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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유로 기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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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후 일주일만에 퇴사.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한 날 기준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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