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없다고 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들어왔다가 1년을 다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지급 미지급 목적의 이유없는 해고) 급하게 실업급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했더니 여기 회사는 이직확인서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일용직 분들은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3년 7월에 입사했을때 저도 정규직이지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가 제가 사대보험에 들고싶어서 23년 12월부터 상용직으로 요청하여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없이 그냥 고용보험센터에 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