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법인바뀌면 퇴지금정산방법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따라 회사가 바뀐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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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들은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나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법무부예규 제1221호)」제8조 (환자진료)에 근거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수용자가 진료 신청 보고문을 제출하면 모든 수용자가 순회진료 등을 통해 의무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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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주겠다며 직접 와서 받아가라며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적어주신 1,2,3 증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및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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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의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점식식사 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면 다른 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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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일용직1일처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2배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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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금액에 관련 실업급여 질문이요
실업급여는 임금액 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는 주4일 일을 하였지만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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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부당 수급(월급). 적정근무시간 요구하자 신고하라며 오히려 언성을 올림.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표자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수당 등을 청구하게 되면 부정 수당청구가 문제되어 보조금 지원 부서에 점검요청이나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도안좋은 상황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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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 내출혈시 산제보험되는지요
사고성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신청자체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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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당장 주기 어렵다는 DC형 적립식 퇴직금
단순히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 입니다. 언제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지 우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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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년생 육아 휴직 2년 치 서류 제출 ??
우선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 신청 및 서류만 하셔야 합니다. 이후 1년 간 사용하다 만료일 30일전에 다시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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