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의류브랜드 재직 중이고 직원은 대표 제외하고 팀장, 저 이렇게 2명입니다.
현재 하는 업무는 디자인/상품기획/웹디자인/그래픽디자인/md/cs인데 이제는 경리까지 하라고 합니다.
구인공고에는 디자인/상품기획/웹디자인/md만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디자이너/md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픽디자인은 면접볼 때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했고요.
회사 규모도 크지 않고 직원도 없다면서 5명이 할 일을 다 제가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대표는 매일 출근해서 유튜브보고 게임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량을 늘린게 아니라면
업무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본인 사업이라면, 업무 중 태만은 본인 사업에 해가 가는 것이지
이걸 근로자가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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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대표가 놀아도 그건 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불가합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하여 괴롭힘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이 직장내괴롭힘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과중한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