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사용 , 정산을 회사에서 규칙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7월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연차잔여가 1.5개가 있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26일 마지막근무, 29일,30일 연차사용 및 30일퇴사 이렇게 진행하려고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사규칙으로 연차를 소진하지못하고 무조건 정산해준다는게 회사규칙이라는데 그게 명시되어있
지도 않고, 그런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7월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연차잔여가 1.5개가 있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26일 마지막근무, 29일,30일 연차사용 및 30일퇴사 이렇게 진행하려고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사규칙으로 연차를 소진하지못하고 무조건 정산해준다는게 회사규칙이라는데 그게 명시되어있
지도 않고, 그런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