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만료 실업급여 및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하면 전 회사에서 근무기간 인정여부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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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혹시라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음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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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또한 1개월 근무시 이전직장 합산 5년이 되므로 5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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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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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지연작성으로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는 늦게라도 작성되면 실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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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나이 8세 또는 2학년??
네 만8세이므로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단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육아휴직 사용중 자녀가 만9세나 3학년이 되더라도 최초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일 기준 1년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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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미만 근무시 주말근무 초과수당
토요일 8시간은 1배로 계산하고 화 ~ 목요일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합니다.네 맞습니다. 휴일근로이므로 1.5배입니다.아니요 연장근로이므로 9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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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을 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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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휴가가 있나요?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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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고 퇴사할 때 꼭 1달 후에 퇴사해야 하나요?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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